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2011-05-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5-19
작성자 : 연구진

[내용]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인건비(내․외부인건비+미지급인건비)*20% 범위에서 계상하며
인건비의 현물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