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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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1-05-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5-19 |
|---|
작성자 : 연구진
[내용]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인건비(내․외부인건비+미지급인건비)*20% 범위에서 계상하며
인건비의 현물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인건비(내․외부인건비+미지급인건비)*20% 범위에서 계상하며
인건비의 현물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