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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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잔액 발생시 사용 한도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1-04-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5-03 |
|---|
작성자 : 송관흠
[내용]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 기준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내부+외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 기준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내부+외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