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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잔액 발생시 사용 한도
작성자 송**
등록일2011-04-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5-03
작성자 : 송관흠

[내용]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 기준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내부+외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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