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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정산) 연구과제가 과세사업인 경우 세액정산관련
작성자 궁**
등록일2011-04-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기평에서 시행한 과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과제가 ‘과세사업’임을 가정할 때 질문드립니다.

예)
1. 사업금액 : 220원(정부출연금 50%, 기업부담금 50%인 경우)
2. 수 납 액 : 110원(건기평에서 송금해준 금액)
3. 대금수납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차변 (가수금)110원   
  대변 (선수금) 100원,(부가세예수금) 10원
4. 전표 처리 후, 우리 연구원에서는 내부적으로 11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100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5. 과제완료 후, 과제 정산시 이 세액부분인 10원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결국 해당과제가 110원짜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제를 수행하는데 100원만 사용하게 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0원부분에 대해서 세금납부항목으로 집행을 했다고 기재를 하고 정산받아야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4-26
작성자 : 궁금이 

[내용] 

건기평에서 시행한 과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과제가 ‘과세사업’임을 가정할 때 질문드립니다.

예)
1. 사업금액 : 220원(정부출연금 50%, 기업부담금 50%인 경우)
2. 수 납 액 : 110원(건기평에서 송금해준 금액)
3. 대금수납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차변 (가수금)110원   
  대변 (선수금) 100원,(부가세예수금) 10원
4. 전표 처리 후, 우리 연구원에서는 내부적으로 11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100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5. 과제완료 후, 과제 정산시 이 세액부분인 10원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결국 해당과제가 110원짜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제를 수행하는데 100원만 사용하게 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0원부분에 대해서 세금납부항목으로 집행을 했다고 기재를 하고 정산받아야하는지요.


[답변] 

부가세 환급 대상 과제이면 부가세는 연구비 집행에서는 제외하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구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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