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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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출원비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1-04-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하는데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특허법인에 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수입료(공급가액) + 부가세 + 관납료가 있습니다.
과제비로는 공급가액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납료도 과제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4-12 |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관납료 포함)은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