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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단가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1-04-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업단 과제에 참여중입니다.

이번 차년도 과제 기간이 2010년 4월 - 2011년 4월까지 인데,
2011년에 급여가 인상되어,
2010년 과제협약시 인건비 단가에서 인상된 만큼 단가가 변경해야될 것 같은데,
인건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참여율은 그대로고, 단가만 상승되어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인지 궁금합나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4-12
인건비 단가 변경은 가능하며, 인건비의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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