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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정산 관련 질문
작성자 질**
등록일2011-03-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정산 문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과세와 연관이되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이 "100"이고 총사용금액이 "100" 전부 사용했다고 라 가정하면

부가세액이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서상 사용금액(실집행액)은 "90"되고 잔액이 "10"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장 잔고는 "0"이 되겠죠(이자 제외).

이때 부가세에 해당하는 "10"의 잔액은 부가세환급 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3-25
작성자 : 질문자

[내용] 

연구비 정산 문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과세와 연관이되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이 "100"이고 총사용금액이 "100" 전부 사용했다고 라 가정하면

부가세액이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서상 사용금액(실집행액)은 "90"되고 잔액이 "10"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장 잔고는 "0"이 되겠죠(이자 제외).

이때 부가세에 해당하는 "10"의 잔액은 부가세환급 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연구비로 계상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정산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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