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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1 기술사업화 지원 공고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11-03-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공고중인 기술사업화 지원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유기술이 특허인경우, 현재 소유권이 8(본 기관):1:1 로 분할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기관의 참여확약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3-18
작성자 : 조동현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고중인 기술사업화 지원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유기술이 특허인경우, 현재 소유권이 8(본 기관):1:1 로 분할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기관의 참여확약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ㅇ 사업화 대상 핵심기술에 대해 소유권이 여러 기관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보유기관 모두가 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향후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성과의 활용시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 보유기관 모두에게 “사업화 대상 핵심기술 보유자 참여 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양식은 우리원 홈페이지 해당 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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