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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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작성시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1-03-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에 외부인건비 작성시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각 연구원의 월급여에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정부담금 "000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각 연구원의 월급여에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정부담금 "000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3-15 |
|---|
작성자 : 정예원
[답글]
외부인건비는 법정부담금 및 수당 등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외부인건비 작성시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각 연구원의 월급여에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정부담금 "000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글]
외부인건비는 법정부담금 및 수당 등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외부인건비 작성시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각 연구원의 월급여에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정부담금 "000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