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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작성시
작성자 정**
등록일2011-03-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에 외부인건비 작성시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각 연구원의 월급여에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정부담금 "000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3-15
작성자 : 정예원
[답글]
외부인건비는 법정부담금 및 수당 등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외부인건비 작성시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각 연구원의 월급여에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정부담금 "000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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