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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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전문가 자문료 지급관련 문의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1-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리 및 담당하는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전문가분께 자문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외환송금시 송금수수료 문제(연구비집행불가능하다고 알고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연구비관리 및 담당하는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전문가분께 자문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외환송금시 송금수수료 문제(연구비집행불가능하다고 알고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3-11 |
|---|
작성자 : 연구원
[답글]
외국인전문가 초청 자문의 경우 경비 등 자문비는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접비-연구활동비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리 및 담당하는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전문가분께 자문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외환송금시 송금수수료 문제(연구비집행불가능하다고 알고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글]
외국인전문가 초청 자문의 경우 경비 등 자문비는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접비-연구활동비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리 및 담당하는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전문가분께 자문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외환송금시 송금수수료 문제(연구비집행불가능하다고 알고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