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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외주 관련 문의
작성자 담**
등록일2011-03-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을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기관이 수행이 불가능한 연구에 대해
(시험체 제작등 주관연구기관이 관련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제3의 업체에 외주의뢰로 연구비가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외주의뢰를 받은 업체가 외주를 수행하기 위한 재료를 참여기업으로 부터
구매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외주의뢰 기관이 참여기업에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품목은 기존 상용품이며,
국내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3-11
작성자 : 담당연구원 
[답변]
시제품 제작시 소요되는 자재가 참여기업의 국내 독점공급일 경우 구매 가능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을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기관이 수행이 불가능한 연구에 대해
(시험체 제작등 주관연구기관이 관련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제3의 업체에 외주의뢰로 연구비가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외주의뢰를 받은 업체가 외주를 수행하기 위한 재료를 참여기업으로 부터
구매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외주의뢰 기관이 참여기업에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품목은 기존 상용품이며,
국내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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