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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1-02-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2-11
작성자 : 김연정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인건비는 학생연구원 또는 당해 연구과제만을 위해 신규로 고용되거나 파견 받은 인력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부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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