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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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1-0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2-09 |
|---|
작성자 : 김연정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인건비는 학생연구원 또는 당해 연구과제만을 위해 신규로 고용되거나 파견 받은 인력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부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인건비는 학생연구원 또는 당해 연구과제만을 위해 신규로 고용되거나 파견 받은 인력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부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