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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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변경에 따른 제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1-0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1 : 회사내 인사발령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협약서 전문을 보면 사망,질병,퇴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변경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인사발령으로 연구책임자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적용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질문 2 : 만약, 연구책임자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에 따른 제재(페널티)가 있는지요?
제재(페널티)를 한다면 관련 규정이나 제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1 : 회사내 인사발령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협약서 전문을 보면 사망,질병,퇴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변경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인사발령으로 연구책임자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적용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질문 2 : 만약, 연구책임자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에 따른 제재(페널티)가 있는지요?
제재(페널티)를 한다면 관련 규정이나 제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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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준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1 : 회사내 인사발령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협약서 전문을 보면 사망,질병,퇴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변경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인사발령으로 연구책임자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적용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질문 2 : 만약, 연구책임자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에 따른 제재(페널티)가 있는지요? 제재(페널티)를 한다면 관련 규정이나 제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상의 변동이 아닌 단순 인사발령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