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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계약직 연구원의 외부인건비 계상
작성자 이**
등록일2011-01-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참여기업(중소기업)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외부인건비로 산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연구원을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하고
외부인건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정산 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정산메뉴얼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이 있던데,
추가로 더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1-14
작성자 : 이영선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참여기업(중소기업)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외부인건비로 산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연구원을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하고
외부인건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정산 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정산메뉴얼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이 있던데,
추가로 더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로 고용된 연구원(참여율 100%)에 대해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외부인건비 계상은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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