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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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를 외부 인건비로 전용 사용 가능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1-0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 성과품의 현장 적용 실험을 위하여 준비 중
고층 건물 외벽에서의 작업이 필요하여 현장 인력(비계공)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외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과제 협약시 외부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였으며, 현장 실험비로 재료비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고층 건물 외벽에서의 작업이 필요하여 현장 인력(비계공)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외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과제 협약시 외부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였으며, 현장 실험비로 재료비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1-01-07 |
|---|
작성자 : 김윤기
[내용]
연구 성과품의 현장 적용 실험을 위하여 준비 중
고층 건물 외벽에서의 작업이 필요하여 현장 인력(비계공)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외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과제 협약시 외부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였으며, 현장 실험비로 재료비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외부인건비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현장실험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는 직접비에서 시제품 제작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시 증빙자료로 일용직근로자 사용 내부 승인문서, 계좌이체내역,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연구 성과품의 현장 적용 실험을 위하여 준비 중
고층 건물 외벽에서의 작업이 필요하여 현장 인력(비계공)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외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과제 협약시 외부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였으며, 현장 실험비로 재료비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외부인건비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현장실험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는 직접비에서 시제품 제작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시 증빙자료로 일용직근로자 사용 내부 승인문서, 계좌이체내역,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