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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자재 품목 변경
작성자 연**
등록일2011-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협약서에 기재된 기자재가 단종 및 기타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상위모델로 구입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이 전문기관(건기평)에 통보나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자재 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될경우(비목 20%이내) 주관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1-06
작성자 : 연구원

[내용]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협약서에 기재된 기자재가 단종 및 기타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상위모델로 구입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이 전문기관(건기평)에 통보나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자재 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될경우(비목 20%이내) 주관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비와 인건비는 20%이내에서 전문기관 승인없이 변경가능하며, 당초 계획한 상이한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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