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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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기업부담금 어음납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1-0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U-Eco City 사업에서 2-2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LG CNS입니다.
금번 저희 참여 기업중 1곳에서
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음은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금번 저희 참여 기업중 1곳에서
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음은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1-13 |
|---|
작성자 : 김기정
[내용]
현재 U-Eco City 사업에서 2-2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LG CNS입니다.
금번 저희 참여 기업중 1곳에서
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음은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업부담금은 현금만 인정되며,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 기타 현금성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현재 U-Eco City 사업에서 2-2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LG CNS입니다.
금번 저희 참여 기업중 1곳에서
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음은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업부담금은 현금만 인정되며,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 기타 현금성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