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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대학 자문료 지급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2010-12-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항공선진화사업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건설교통분야)'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p.30 연구활동비 유의사항에
'일반과제와 연구단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을 기준으로 타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p.31 부적정 집행 사례에
'- 참여연구원(협동․공동․위탁과제 포함)에 대한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 지급
-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과”) 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비'

로 안내되어 있는데 좀 혼란스럽네요.


1. 연구단 A대학의 1세부과제 주관기관 B업체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대학의 경우,
  C대학과제는 연구단과제인가요, 일반과제인가요?

2. 대학의 경우 과제 구분(연구단과제, 일반과제 등)에 상관없이..
  대학 내 비참여연구원 모두에게 자문료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일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과”)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것만 불가능하고
  타학부 비참여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가능한가요?

3. 또 '동일학부'의 기준(연구책임자인지, 참여연구원 전체인지 등)과

4. 예를 들어 연구단 과제에서
  연구단 A대학, 1세부과제 주관기관 B업체, 위탁연구기관 C대학 인 구조일 때
  C대학에서 A대학 또는 B업체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단과제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끝으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과 첨부양식을
  홈페이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1-06

연구단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은 불가하나, 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이외의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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