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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료 지급관련입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2010-12-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개정된 정산매뉴얼에 "사업단과제의 경우 자문료를 타 핵심과제의 수행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말이 좀 혼동이 있어서 다시 여쭙니다.

지금 1핵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1핵심과제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2핵심과제 참여연구진에게는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다는 건지요?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 내 직원만 아니라면 비참여연구원은 당연히 핵심과제를 불문하고 자문료지급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규정 내용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1-06
작성자 : 연구진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개정된 정산매뉴얼에 "사업단과제의 경우 자문료를 타 핵심과제의 수행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말이 좀 혼동이 있어서 다시 여쭙니다.

지금 1핵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1핵심과제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2핵심과제 참여연구진에게는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다는 건지요?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 내 직원만 아니라면 비참여연구원은 당연히 핵심과제를 불문하고 자문료지급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규정 내용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사업단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핵심과제에 연구기관 소속된 비참여연구원은 자문료 지급이 불가하나, 타 핵심과제 비참여연구원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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