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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세목간 전용
작성자 이**
등록일2010-12-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직접비 20%이상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직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이,
직접비 내에서 세목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금액의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더라도 각 세목의 비용 변동 역시 20% 이상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12-08
작성자 : 이주하

[내용] 

직접비 20%이상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직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이,
직접비 내에서 세목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금액의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더라도 각 세목의 비용 변동 역시 20% 이상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답변] 

비목별 연구개발비 20% 이내에서는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비목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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