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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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작성을 위한 영어강좌 교육비 |
|---|---|
| 작성자 | 변** |
| 등록일 | 2010-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0-12-08 |
|---|
작성자 : 변승애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