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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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0-1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0-12-08 |
|---|
작성자 : 김호걸
[내용]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원이 취직하여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외부연구원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내용]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원이 취직하여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외부연구원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