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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관련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0-11-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12-08
작성자 : 김호걸

[내용]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원이 취직하여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외부연구원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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