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신청범위 확대시행관련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0-11-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2010년 07월 06일 공지된 "건설신기술 신청범위 확대시행(7/1부)"와 관련입니다.
2. 위 공지에서 특허기술을 양수 받은 특허기술 보유자도 신기술 신청 자격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특허의 권리를 일부만 양도 받아 당초 특허권자와 같이 공동권리권자로 되었을
 경우에도 신기술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끝.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12-01
작성자 : 김재훈

[내용] 

1. 2010년 07월 06일 공지된 "건설신기술 신청범위 확대시행(7/1부)"와 관련입니다.
2. 위 공지에서 특허기술을 양수 받은 특허기술 보유자도 신기술 신청 자격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특허의 권리를 일부만 양도 받아 당초 특허권자와 같이 공동권리권자로 되었을
 경우에도 신기술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끝.

[답변] 

안녕하세요?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신청범위와 관련해 아래 답변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0.7.1 건설신기술 신청분부터 특허의 권리를 일부 양도받은 경우에 공동권리자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권리자의 동의서(포기서)를 첨부할 경우 단독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81~6485)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술인증센터 배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