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외부인건비 구성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 |
| 등록일 | 2010-1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0-11-30 |
|---|
작성자 : null
[내용]
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내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외부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
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내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외부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