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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구성비 관련 문의
작성자 ***
등록일2010-11-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11-30
작성자 : null

[내용] 

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내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외부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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