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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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환급분 등의 입금 시기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0-11-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다음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과제관련 회의비가 있습니다.
mltm에 문의하여 자금집행->이체수기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이체일자 : 해당 법인카드 사용일
이체은행 및 이체계좌번호 : 해당법인카드의 결제계좌
예금주명 :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한 가맹점명
이체금액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이후 연구비계좌에서 해당 법인카드의 결제계좌로 입력한 금액만큼을 입금하면 되며, 입금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mltm에 입력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래건은 부가세 환급을 체크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mltm의 메뉴항목 중 "기타업무"에는 부가세환급분 입금과 관련된 입력메뉴가 존재하는데, 1과 연계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가세환급금액을 연구계좌로 입금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는지요?
정해져있지 않다면, 해당차수의 연구과제가 끝나기 전까지만 입금하면 되는지요?
- 부가세환급금액을 입금할때, 1의 금액을 제외한 부가세금액을 입금하고, 1의 금액은 별도로 출금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1의 금액의 출금과 부가세환급액의 입금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0-11-19 |
|---|
영리법인의 경우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연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환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연구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구비카드 미발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하고,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부가세환급금액을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구비카드 미발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하고,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부가세환급금액을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