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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탁기관 신청자격
작성자 연**
등록일2010-11-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 사업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만, 우리 부설연구소가 설립된지 10개월되었는데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11-15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연구개발 사업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만, 우리 부설연구소가 설립된지 10개월되었는데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자격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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