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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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기업에 대한 연구비집행 |
|---|---|
| 작성자 | 궁** |
| 등록일 | 2010-11-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안녕하세요.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시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 28페이지에는 시작품 제작비 중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을 말하는 것인지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정확한 표현이 없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물을 주관기관이 구입한 후 참여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이 경우는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비를 주관기관의 연구비로 구입하여 연구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은 주관기관의 소유가 되겠죠.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시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 28페이지에는 시작품 제작비 중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을 말하는 것인지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정확한 표현이 없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물을 주관기관이 구입한 후 참여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이 경우는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비를 주관기관의 연구비로 구입하여 연구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은 주관기관의 소유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