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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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수완료 후 연구개발비잔액 활용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0-10-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 잔액 활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라 3차년도 연구비 잔액 중
정부지분을 세부총괄에서 취합하여 사업단으로 입금완료 하였습니다.
반납 후 남은 잔액(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은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라 3차년도 연구비 잔액 중
정부지분을 세부총괄에서 취합하여 사업단으로 입금완료 하였습니다.
반납 후 남은 잔액(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은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0-10-15 |
|---|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연구개발비 잔액 활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라 3차년도 연구비 잔액 중 정부지분을 세부총괄에서 취합하여 사업단으로 입금완료 하였습니다. 반납 후 남은 잔액(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은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비 정산잔액에서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고 남은 기업부담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참여한 연구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