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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력의 연구책임자 수행 가능 여부
작성자 i**
등록일2010-10-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10-08
작성자 : icetiger

[내용]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답변]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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