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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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력의 연구책임자 수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i** |
| 등록일 | 2010-10-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0-10-08 |
|---|
작성자 : icetiger
[내용]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답변]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답변]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