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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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빙자료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0-09-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물로 계상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때 갖춰놓아야 할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A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현물로 제공받을 때
어떤 서류를 증빙해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A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현물로 제공받을 때
어떤 서류를 증빙해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0-09-15 |
|---|
작성자 : 장윤혜
[내용]
현물로 계상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때 갖춰놓아야 할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A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현물로 제공받을 때
어떤 서류를 증빙해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당해과제 사용율을 포함한 현물 출자내역, 감가상각 근거자료,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정산기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현물로 계상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때 갖춰놓아야 할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A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현물로 제공받을 때
어떤 서류를 증빙해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당해과제 사용율을 포함한 현물 출자내역, 감가상각 근거자료,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정산기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