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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국회사와 공동특허 등록후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가능 여부
작성자 노**
등록일2010-08-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발명에 의해 외국회사 한국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이공동특허를 이용하여 외국회사의 동의 없이 한국내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9-01
작성자 : 노경운

[내용]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발명에 의해 외국회사 한국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이공동특허를 이용하여 외국회사의 동의 없이 한국내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동의서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기술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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