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외국회사와 공동특허 등록후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가능 여부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0-08-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발명에 의해 외국회사 한국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이공동특허를 이용하여 외국회사의 동의 없이 한국내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0-09-01 |
|---|
작성자 : 노경운
[내용]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발명에 의해 외국회사 한국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이공동특허를 이용하여 외국회사의 동의 없이 한국내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동의서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기술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발명에 의해 외국회사 한국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이공동특허를 이용하여 외국회사의 동의 없이 한국내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동의서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기술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