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중도포기에 따른 제재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0-08-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참여기업이 중도포기를 요청함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참여제한 등)

제재내용과 규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9-07
작성자 : 김민정 [내용] 참여기업이 중도포기를 요청함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참여제한 등) 제재내용과 규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7(경고 및 참여제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3년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연구비는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