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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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도포기에 따른 제재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0-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기업이 중도포기를 요청함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참여제한 등)
제재내용과 규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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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내용] 참여기업이 중도포기를 요청함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참여제한 등) 제재내용과 규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7(경고 및 참여제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3년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연구비는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