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자문료 지급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0-07-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0-07-23 |
|---|
작성자 : 이지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참여연구원이 아닌 동일기관의 직원분께 자문비를 지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과제참여연구원도 불가능 하시며 동일기관 소속 직원도 계상 불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참여연구원이 아닌 동일기관의 직원분께 자문비를 지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과제참여연구원도 불가능 하시며 동일기관 소속 직원도 계상 불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