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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료 지급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0-07-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7-23
작성자 : 이지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참여연구원이 아닌 동일기관의 직원분께 자문비를 지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과제참여연구원도 불가능 하시며 동일기관 소속 직원도 계상 불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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