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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종합시스템입력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0-06-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입니다.

이번년도부터는 협약시 계상된 연구비보다 초과 사용된 금액은 입력제한이 되던데요~
그럼 발생된 이자 사용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사이트상에는 연구비금액과 동일하게 집행된 부분만 입력하고
초과사용된 부분은 정산서류 제출(붙임6 발생이자사용내역서)시에만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입력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6-10
관리시스템 입력시 협약시 계상된 연구비만큼 사용금액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자사용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류 붙임에 있는 “발생이자사용내역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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