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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풀링제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0-05-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면 인건비를 과제종료 1년 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과제에서 과제 종료 후에 남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차년도에 지급하려 할 경우, 이에대해 이월신청이나 다른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1년 동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6-01
작성자 : 이상헌

[내용] 

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면 인건비를 과제종료 1년 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과제에서 과제 종료 후에 남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차년도에 지급하려 할 경우, 이에대해 이월신청이나 다른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1년 동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년동안 자동으로 인건비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월신청 또는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3실 황호경(031-389-6446)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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