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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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과제 관리 계좌 변경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0-05-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위탁과제에서 연구비 카드 신청하시다가 그 기관에서 따로 관리계좌가 있으신데...
문제는 계약 당시 입력한 계좌가 아니여서 계좌변경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와 저희쪽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문제는 계약 당시 입력한 계좌가 아니여서 계좌변경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와 저희쪽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0-05-07 |
|---|
협약변경시 공통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요청공문과 변경사유서 및 검토서이며, 연구비관리계좌 변경시에는 붙임으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변경신청서(별표 14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의 규정 및 서식→사용자매뉴얼→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의 규정 및 서식→사용자매뉴얼→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