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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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부담금 현물출자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궁** |
| 등록일 | 2010-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0년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차년도 과제 협약시
신규참여기업이 현물만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현금과 현물 부담 비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신규참여기업이 현물만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현금과 현물 부담 비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0-04-06 |
|---|
작성자 : 궁금이
[내용]
2010년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차년도 과제 협약시
신규참여기업이 현물만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현금과 현물 부담 비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를 참조하시면 궁금하시전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호경 연구원(031-389-64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2010년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차년도 과제 협약시
신규참여기업이 현물만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현금과 현물 부담 비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를 참조하시면 궁금하시전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호경 연구원(031-389-64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