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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부가세(식대)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10-03-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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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비 사용후에 발생되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에서 제외는 것이 원칙이나,</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009년도에는 식당에서 결재된 식대(대부분 소액이거나 영세업자)에 한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비 정산된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혹여~ 2010년부터는 식당에서 결재된 식대도 영리기관에서는 부가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월이 지나가는 현 시점까지 작년(2009년)과 같은 방식으로 식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으로</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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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4-02
작성자 : 정산담당자 

[내용] 

연구비 사용후에 발생되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에서 제외는 것이 원칙이나,
2009년도에는 식당에서 결재된 식대(대부분 소액이거나 영세업자)에 한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구비 정산된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혹여~ 2010년부터는 식당에서 결재된 식대도 영리기관에서는 부가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요..
3월이 지나가는 현 시점까지 작년(2009년)과 같은 방식으로 식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구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영리기관은 연구비를 사용한 모든 비용(식대 포함)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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