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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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기관 소유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0-0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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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전 규정에 보면 위탁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기자재, 시작품 등을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재나 시작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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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전 규정에 보면 위탁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기자재, 시작품 등을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재나 시작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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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0-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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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전 규정에 보면 위탁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기자재, 시작품 등을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재나 시작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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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P>
<P>이 <STRONG>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STRONG>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P>
<P>있습니다. </P>
<P>일단 여기에는 시작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조건으로 부</P>
<P>담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P>
<P>더 자세한 내용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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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전 규정에 보면 위탁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기자재, 시작품 등을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재나 시작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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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P>
<P>이 <STRONG>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STRONG>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P>
<P>있습니다. </P>
<P>일단 여기에는 시작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조건으로 부</P>
<P>담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P>
<P>더 자세한 내용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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