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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가기술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작성자 이**
등록일2010-02-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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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http-equiv=Content-Type>
<META name=GENERATOR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HEAD>
<BODY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안녕하세요 U-Eco City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LG CNS 이상진 부책임이라고 합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저희 과제는  U-도시안전/방범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된 과제와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동영상 전송과 관련한 코덱 기술(H.264 기술)을 KETI(한국전자부품연구원)로부터 기술이전 진행하려고 합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활동비/ 기술도입비 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이러한 처리가 맞는 것인지요?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아울러 증빙 서류로는 기술이전 계약서, 내부 품의 자료, 이체 내역 정도로 증빙하면 되는 것인지요?</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답변 부탁드립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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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2-1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는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도입이 부득이 할 경우에 계상하여 처리하는 항목으로,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이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가 질의하신 증빙자료는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이체내역서 등 연구비집행 관련 자료와 과제내용 및 목표와의 연관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원(031-389-64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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