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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 사용에 관한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0-01-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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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수용비 등의 항목이 연구활동비로 통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내에 여비,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세미나.학회참가비 등 세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연구활동비 내 세부 항목(여비, 수수료,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간에 예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증액이나 변경사용이 불가능한 항목도 있는지요? 예산변경 관련하여 규정을 찾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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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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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artFragment-->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BR>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먼저, 연구비 집행은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BR>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다만 부득이할 경우 여비, 위탁정산수수료를 제외하고 주관기관장과 협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BR>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BR>
</SPAN></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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