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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문의
작성자 K**
등록일2010-01-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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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술료로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과제종료후 낼 기술료 일부를 현재 연구진행도중 납부하려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때 납부금액을 일시납으로 할경우 일시납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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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0-01-11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시기업이 과제 수행중 발생한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차까지의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작성자 : KWAK

기술료로 문의드립니다.
과제종료후 낼 기술료 일부를 현재 연구진행도중 납부하려 합니다.
이때 납부금액을 일시납으로 할경우 일시납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고정기술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동 지침 제55조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기술료가 고정기술료로 산정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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