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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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집행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09-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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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세세부과제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비 내의 <STRONG>'전문가활용,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STRONG> 와 관련하여 집행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존에는 이 세세목이 '기술정보활동비'였었는데, 현재는 연구활동비 내로 통합되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러면 가령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자문비는 전문가활용비로 / 장소임대 및 다과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 식사비용은 회의비로 (동일날짜)</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처리가 가능한지요? 세미나개최비에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역이 세분화되니, 연구개발계획서 대로 처리가 다소 애매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부탁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p.s: 아! 그리고 세세목간의 연구비 전용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부 변경인가요?</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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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세세부과제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비 내의 <STRONG>'전문가활용,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STRONG> 와 관련하여 집행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존에는 이 세세목이 '기술정보활동비'였었는데, 현재는 연구활동비 내로 통합되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러면 가령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자문비는 전문가활용비로 / 장소임대 및 다과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 식사비용은 회의비로 (동일날짜)</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처리가 가능한지요? 세미나개최비에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역이 세분화되니, 연구개발계획서 대로 처리가 다소 애매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부탁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p.s: 아! 그리고 세세목간의 연구비 전용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부 변경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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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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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이지현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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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세세부과제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비 내의 <STRONG>'전문가활용,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STRONG> 와 관련하여 집행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존에는 이 세세목이 '기술정보활동비'였었는데, 현재는 연구활동비 내로 통합되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러면 가령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자문비는 전문가활용비로 / 장소임대 및 다과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 식사비용은 회의비로 (동일날짜)</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처리가 가능한지요? 세미나개최비에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역이 세분화되니, 연구개발계획서 대로 처리가 다소 애매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부탁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p.s: 아! 그리고 세세목간의 연구비 전용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부 변경인가요?</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BR>
</P>
<P>답변입니다.</P>
<P> </P>
<P>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이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비목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기존의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이 통합되어 연구활동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비목이 통폐합 되었습니다.</P>
<P> </P>
<P>그러므로 문의하신 전문가활용은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방법은 기존의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외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에 대한 계획에 식비, 장소임차비, 자문비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승인 득한 후 일괄집행 가능합니다.</P>
<P> </P>
<P>세세목간 변경은 기자재, 시제품제작, 재료 구입등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는 사업단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변경의 경우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P>
<P>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 및 과제담당자(문상모 연구원, 031-389-646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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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세세부과제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비 내의 <STRONG>'전문가활용,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STRONG> 와 관련하여 집행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존에는 이 세세목이 '기술정보활동비'였었는데, 현재는 연구활동비 내로 통합되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러면 가령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자문비는 전문가활용비로 / 장소임대 및 다과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 식사비용은 회의비로 (동일날짜)</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처리가 가능한지요? 세미나개최비에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역이 세분화되니, 연구개발계획서 대로 처리가 다소 애매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부탁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p.s: 아! 그리고 세세목간의 연구비 전용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부 변경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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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lign=left width=570 SIZE=1>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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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변입니다.</P>
<P> </P>
<P>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이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비목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기존의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이 통합되어 연구활동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비목이 통폐합 되었습니다.</P>
<P> </P>
<P>그러므로 문의하신 전문가활용은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방법은 기존의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외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에 대한 계획에 식비, 장소임차비, 자문비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승인 득한 후 일괄집행 가능합니다.</P>
<P> </P>
<P>세세목간 변경은 기자재, 시제품제작, 재료 구입등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는 사업단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변경의 경우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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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 및 과제담당자(문상모 연구원, 031-389-646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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