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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계약조항(협약해약) 해석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09-11-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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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협약해약의 계약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표준 협약서 제14조(협약의 해약) 12항에 따르면, <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SPAN>(갑)은 <U> (을) 또는 (병)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U>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StartFragment--> <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SPAN>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징계(직위해제, 파면, 해임)에 따른 신상변화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StartFragm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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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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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권연주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협약해약의 계약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표준 협약서 제14조(협약의 해약) 12항에 따르면, <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SPAN>(갑)은 <U> (을) 또는 (병)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U>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StartFragment--> <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SPAN>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징계(직위해제, 파면, 해임)에 따른 신상변화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StartFragm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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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BR>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표준 협약서 제14조(협약의 해약)에는 1호부터 11호까지 협약의 해약의 구체적 </P>
<P>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미리 예상해서 다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12호에서 위의  </P>
<P>각 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갑)이 판단하기에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P>
<P>대비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긴 어렵습니다.</P>
<P>다만, 질문에서 예를 든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징계에 따른 신상 변화 등은 그 연구책임자가 없으면 연구의 </P>
<P>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책임자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자세한 내용은 평가원의 연구과제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P>
<P> </P>
<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LINE-HEIGHT: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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