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비/식대 지출 및 프린터 토너 구입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09-1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회의비 및 식대 지출 범위 및 가능 여부와 프린터 토너 구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1. 회의비</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1) 지급 가능 범위<BR>
저희 연구기관은 세세부에 속한 공동기관입니다. 정산 매뉴얼에 보니 과제수행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경우는 부적정 집행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세세부 내의 타 공동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이 모여서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비 집행 범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2) 지급 가능 내역 - 1<BR>
회의를 특정한 장소를 빌려 회의장 임대료를 낼 경우에 임대료와 함께 식대 항목도 회의비에 포함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3) 지급 가능 내역 - 2<BR>
타 연구기관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만 했을 경우 이 식대만을 회의비로 지급 처리가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4) 지급 비용 한도<BR>
회의 관련 식대 지출을 건별로 30만원 한도가 적혀 있는데, 그 외 구체적인 비용적 한도 내용이 있는지요?<BR>
예를 들어, 회의 참석자 1인당 1만원을 책정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한도 관련 내용이 있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2. 식대</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1) 지급 가능 장소<BR>
이 식대 항목이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로 정해져 있는데, 식대 항목 지출은 해당 연구기관(회사/학교 등) 근처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연구원이 회의 등의 이유로 타지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저녁 이후 시간대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 식대 항목으로의 지출은 불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2) 지급 가능 시간<BR>
지급 가능 시작 시작대는 퇴근이 6시인 경우는 그 이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급 가능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 들어, 10시 이후는 지급 불가능하다라 던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3) 지급 대상 및 가능 금액<BR>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6인이라면 1인당 금액이 만원일 경우(이 금액도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만원 안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3. 프린터 토너 구입</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프린터 토너 구입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요?<BR>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요.<BR>
확실한 처리 가능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P>
</BODY>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회의비 및 식대 지출 범위 및 가능 여부와 프린터 토너 구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1. 회의비</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1) 지급 가능 범위<BR>
저희 연구기관은 세세부에 속한 공동기관입니다. 정산 매뉴얼에 보니 과제수행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경우는 부적정 집행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세세부 내의 타 공동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이 모여서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비 집행 범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2) 지급 가능 내역 - 1<BR>
회의를 특정한 장소를 빌려 회의장 임대료를 낼 경우에 임대료와 함께 식대 항목도 회의비에 포함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3) 지급 가능 내역 - 2<BR>
타 연구기관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만 했을 경우 이 식대만을 회의비로 지급 처리가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4) 지급 비용 한도<BR>
회의 관련 식대 지출을 건별로 30만원 한도가 적혀 있는데, 그 외 구체적인 비용적 한도 내용이 있는지요?<BR>
예를 들어, 회의 참석자 1인당 1만원을 책정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한도 관련 내용이 있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2. 식대</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1) 지급 가능 장소<BR>
이 식대 항목이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로 정해져 있는데, 식대 항목 지출은 해당 연구기관(회사/학교 등) 근처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연구원이 회의 등의 이유로 타지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저녁 이후 시간대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 식대 항목으로의 지출은 불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2) 지급 가능 시간<BR>
지급 가능 시작 시작대는 퇴근이 6시인 경우는 그 이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급 가능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 들어, 10시 이후는 지급 불가능하다라 던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3) 지급 대상 및 가능 금액<BR>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6인이라면 1인당 금액이 만원일 경우(이 금액도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만원 안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3. 프린터 토너 구입</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프린터 토너 구입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요?<BR>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요.<BR>
확실한 처리 가능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P>
</BODY>
</HTML>
답변
| 답변일자 | 2009-11-24 |
|---|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최중식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회의비 및 식대 지출 범위 및 가능 여부와 프린터 토너 구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1. 회의비</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1) 지급 가능 범위<BR>
저희 연구기관은 세세부에 속한 공동기관입니다. 정산 매뉴얼에 보니 과제수행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경우는 부적정 집행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세세부 내의 타 공동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이 모여서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비 집행 범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2) 지급 가능 내역 - 1<BR>
회의를 특정한 장소를 빌려 회의장 임대료를 낼 경우에 임대료와 함께 식대 항목도 회의비에 포함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3) 지급 가능 내역 - 2<BR>
타 연구기관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만 했을 경우 이 식대만을 회의비로 지급 처리가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4) 지급 비용 한도<BR>
회의 관련 식대 지출을 건별로 30만원 한도가 적혀 있는데, 그 외 구체적인 비용적 한도 내용이 있는지요?<BR>
예를 들어, 회의 참석자 1인당 1만원을 책정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한도 관련 내용이 있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2. 식대</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1) 지급 가능 장소<BR>
이 식대 항목이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로 정해져 있는데, 식대 항목 지출은 해당 연구기관(회사/학교 등) 근처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연구원이 회의 등의 이유로 타지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저녁 이후 시간대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 식대 항목으로의 지출은 불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2) 지급 가능 시간<BR>
지급 가능 시작 시작대는 퇴근이 6시인 경우는 그 이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급 가능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 들어, 10시 이후는 지급 불가능하다라 던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3) 지급 대상 및 가능 금액<BR>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6인이라면 1인당 금액이 만원일 경우(이 금액도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만원 안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3. 프린터 토너 구입</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프린터 토너 구입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요?<BR>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요.<BR>
확실한 처리 가능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BR>
</P>
<P>답변입니다.</P>
<P> </P>
<P>1. 회의비</P>
<P><BR>
(1) ~ (3) 회의관련 식대는 회의 개최계획에 회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수립한 후 개최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과 장소는 개최 계획상 명시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개최 계획이 적정한 경우 정산시 인정됩니다.<BR>
(4) 지급비용 한도는 별도로 없으나, 회의개최와 관련한 지출시에는 반드시 내부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P>
<P> </P>
<P>2. 식대<BR>
</P>
<P> (1)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에 한해 인정하므로 당연히 연구기관 근처의 곳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며, 야근/특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또는 내부승인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BR>
(2) ~ (3) 지급가능한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늦은 시각에 집행한 건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확인되며 일상적인 야근 식대로 판단하기에 금액이 과도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P>
<P> </P>
<P>3. 프린터 토너 구입<BR>
</P>
<P>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 성격상 도면인쇄 등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경우 연구장비재료비가 될 것이며,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BR>
</P>
</BODY>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최중식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회의비 및 식대 지출 범위 및 가능 여부와 프린터 토너 구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1. 회의비</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1) 지급 가능 범위<BR>
저희 연구기관은 세세부에 속한 공동기관입니다. 정산 매뉴얼에 보니 과제수행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경우는 부적정 집행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세세부 내의 타 공동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이 모여서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비 집행 범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2) 지급 가능 내역 - 1<BR>
회의를 특정한 장소를 빌려 회의장 임대료를 낼 경우에 임대료와 함께 식대 항목도 회의비에 포함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3) 지급 가능 내역 - 2<BR>
타 연구기관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만 했을 경우 이 식대만을 회의비로 지급 처리가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4) 지급 비용 한도<BR>
회의 관련 식대 지출을 건별로 30만원 한도가 적혀 있는데, 그 외 구체적인 비용적 한도 내용이 있는지요?<BR>
예를 들어, 회의 참석자 1인당 1만원을 책정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한도 관련 내용이 있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2. 식대</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1) 지급 가능 장소<BR>
이 식대 항목이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로 정해져 있는데, 식대 항목 지출은 해당 연구기관(회사/학교 등) 근처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연구원이 회의 등의 이유로 타지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저녁 이후 시간대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 식대 항목으로의 지출은 불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2) 지급 가능 시간<BR>
지급 가능 시작 시작대는 퇴근이 6시인 경우는 그 이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급 가능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 들어, 10시 이후는 지급 불가능하다라 던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3) 지급 대상 및 가능 금액<BR>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6인이라면 1인당 금액이 만원일 경우(이 금액도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만원 안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3. 프린터 토너 구입</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프린터 토너 구입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요?<BR>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요.<BR>
확실한 처리 가능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BR>
</P>
<P>답변입니다.</P>
<P> </P>
<P>1. 회의비</P>
<P><BR>
(1) ~ (3) 회의관련 식대는 회의 개최계획에 회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수립한 후 개최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과 장소는 개최 계획상 명시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개최 계획이 적정한 경우 정산시 인정됩니다.<BR>
(4) 지급비용 한도는 별도로 없으나, 회의개최와 관련한 지출시에는 반드시 내부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P>
<P> </P>
<P>2. 식대<BR>
</P>
<P> (1)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에 한해 인정하므로 당연히 연구기관 근처의 곳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며, 야근/특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또는 내부승인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BR>
(2) ~ (3) 지급가능한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늦은 시각에 집행한 건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확인되며 일상적인 야근 식대로 판단하기에 금액이 과도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P>
<P> </P>
<P>3. 프린터 토너 구입<BR>
</P>
<P>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 성격상 도면인쇄 등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경우 연구장비재료비가 될 것이며,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BR>
</P>
</BODY>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