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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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 정산시 인건비중 현금과 현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
| 작성자 | z** |
| 등록일 | 2009-11-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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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개발비 정산시 인건비중 현금과 현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고맙구여~~</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시오.</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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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개발비 정산시 인건비중 현금과 현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고맙구여~~</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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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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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ziper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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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개발비 정산시 인건비중 현금과 현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고맙구여~~</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시오.</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BR>
<!--StartFragment-->
<P class=HStyle0>답변입니다. </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인건비 중 현금과 현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됩니다.</P>
<P class=HStyle0>먼저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P>
<P class=HStyle0>1.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서비스 기술분야 신규과제로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P>
<P class=HStyle0> - 다만 내부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공고시 지식서비스 기술분 야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현금 계상 불가</P>
<P class=HStyle0>2. 연구개발서비스 분야</P>
<P class=HStyle0>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P>
<P class=HStyle0>3.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 class=HStyle0>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P>
<P class=HStyle0>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1호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등입니다. </P>
<P class=HStyle0>그 외의 경우는 현물을 인건비로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분야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009년 7월 1일 이전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포함)은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대학교 교수님의 경우에는 내부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을 합니다. </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외부인건비의 경우에는 학생연구원 또는 기업과 연구원 등에서 위촉연구원을 채용할 때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관련자료는 </P>
<P class=HStyle0>홈페이지의 열린정보 - 관련규정 및 서식 - 규정/지침 - 18번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별표2-1과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P>
<P class=HStyle0>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제담당자 또는 송용석(031-389-64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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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개발비 정산시 인건비중 현금과 현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고맙구여~~</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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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답변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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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class=HStyle0>인건비 중 현금과 현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됩니다.</P>
<P class=HStyle0>먼저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P>
<P class=HStyle0>1.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서비스 기술분야 신규과제로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P>
<P class=HStyle0> - 다만 내부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공고시 지식서비스 기술분 야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현금 계상 불가</P>
<P class=HStyle0>2. 연구개발서비스 분야</P>
<P class=HStyle0>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P>
<P class=HStyle0>3.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 class=HStyle0>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P>
<P class=HStyle0>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1호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등입니다. </P>
<P class=HStyle0>그 외의 경우는 현물을 인건비로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분야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009년 7월 1일 이전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포함)은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대학교 교수님의 경우에는 내부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을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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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외부인건비의 경우에는 학생연구원 또는 기업과 연구원 등에서 위촉연구원을 채용할 때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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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관련자료는 </P>
<P class=HStyle0>홈페이지의 열린정보 - 관련규정 및 서식 - 규정/지침 - 18번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별표2-1과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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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제담당자 또는 송용석(031-389-64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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