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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증빙자료
작성자 이**
등록일2009-10-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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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저희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수당을 지급할때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가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또한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직접비중에서 연구장비 재료비가 책정이 안되고 연구활동비로 연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연구활동비에서 20%미만의 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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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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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이주희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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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저희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수당을 지급할때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가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또한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직접비중에서 연구장비 재료비가 책정이 안되고 연구활동비로 연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연구활동비에서 20%미만의 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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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
<P class=HStyle0 style="TEXT-ALIGN: left">1.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해야합니다.</P>
<P class=HStyle0 style="TEXT-ALIGN: left">증빙서류는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서류, 지급신청서, 개인별 계좌입금증 및 내부 품의 자료 등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TEXT-ALIGN: left">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시 정한 금액보다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역으로 20% 미만의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장의 내부품의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건은 직접비내에서 20% 미만의 변경으로 변경가능합니다.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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