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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309번 추가 질의
작성자 연**
등록일2009-10-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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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연구수행 중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라 총액 변경없이 내부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으</P>
<P>며 공동이나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인건비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P>
<P>그러면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득하 후 </P>
<P>연구비를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요?</P>
<P> </P>
<P>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BODY>
</HTML>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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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면 됩니다.</P>
<P>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
<P>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BR>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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