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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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사용관련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09-09-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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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비 내 식비사용(단순식대or회의비)에 대한 질문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규정에 따르면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라고 되어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식비를 정산할때 외부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우리의 위탁기관과 회의한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타 세부와 회의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 우리가 핵심일경우 우리핵심내 세부기관전체와 워크샵 진행시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4. 우리기관과 본 과제관련으로 용역계약(위탁or참여기업은 아님)을 맺은 업체와 회의진행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러한 경우 어떤경우가 단순식대이며 어떤경우가 회의비로 정산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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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비 내 식비사용(단순식대or회의비)에 대한 질문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규정에 따르면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라고 되어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식비를 정산할때 외부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우리의 위탁기관과 회의한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타 세부와 회의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 우리가 핵심일경우 우리핵심내 세부기관전체와 워크샵 진행시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4. 우리기관과 본 과제관련으로 용역계약(위탁or참여기업은 아님)을 맺은 업체와 회의진행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러한 경우 어떤경우가 단순식대이며 어떤경우가 회의비로 정산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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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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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연구원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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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비 내 식비사용(단순식대or회의비)에 대한 질문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규정에 따르면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라고 되어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식비를 정산할때 외부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우리의 위탁기관과 회의한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타 세부와 회의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 우리가 핵심일경우 우리핵심내 세부기관전체와 워크샵 진행시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4. 우리기관과 본 과제관련으로 용역계약(위탁or참여기업은 아님)을 맺은 업체와 회의진행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러한 경우 어떤경우가 단순식대이며 어떤경우가 회의비로 정산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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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P></P>
<P>답변입니다.</P>
<P> </P>
<P>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및 관리지침 [별표 2-1]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식대는<BR>
</P>
<P>첫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중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회의비 계상이 가능하며, 둘째,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중식 제외)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 집행이 불가합니다.</P>
<P><BR>
이에 따라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BR>
</P>
<P>1, 2. 공통적으로 운영규정 별표2에 의거 세부과제 조정, 관리를 위한 회의개최에 해당할 경우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BR>
</P>
<P>3. 세부과제 조정, 관리를 위하여 워크샵을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는 개최계획에 식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한 후 일괄집행 가능합니다.<BR>
</P>
<P>4. 과제 관련 용역계약의 의미와 회의 용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시제품제작 등을 의뢰하여 해당 업체가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다만, 업체가 외부에 있고 관련 연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별도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집행 가능합니다.<BR>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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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비 내 식비사용(단순식대or회의비)에 대한 질문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규정에 따르면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라고 되어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식비를 정산할때 외부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우리의 위탁기관과 회의한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타 세부와 회의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 우리가 핵심일경우 우리핵심내 세부기관전체와 워크샵 진행시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4. 우리기관과 본 과제관련으로 용역계약(위탁or참여기업은 아님)을 맺은 업체와 회의진행후 식비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러한 경우 어떤경우가 단순식대이며 어떤경우가 회의비로 정산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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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변입니다.</P>
<P> </P>
<P>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및 관리지침 [별표 2-1]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식대는<BR>
</P>
<P>첫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중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회의비 계상이 가능하며, 둘째,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중식 제외)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 집행이 불가합니다.</P>
<P><BR>
이에 따라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BR>
</P>
<P>1, 2. 공통적으로 운영규정 별표2에 의거 세부과제 조정, 관리를 위한 회의개최에 해당할 경우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BR>
</P>
<P>3. 세부과제 조정, 관리를 위하여 워크샵을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는 개최계획에 식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한 후 일괄집행 가능합니다.<BR>
</P>
<P>4. 과제 관련 용역계약의 의미와 회의 용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시제품제작 등을 의뢰하여 해당 업체가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다만, 업체가 외부에 있고 관련 연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별도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집행 가능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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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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