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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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집행관련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09-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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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안녕하십니까. 간접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1. 간접비-연구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잡아놓은 연구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내용을 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과제연구책임자가 소속연구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2. 소속연구원에게 지급이 불가하다면 다른용도(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운영규정 제28조제1항))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업종료 후 집행하지 못한 잉여 간접비는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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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안녕하십니까. 간접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1. 간접비-연구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잡아놓은 연구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내용을 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과제연구책임자가 소속연구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2. 소속연구원에게 지급이 불가하다면 다른용도(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운영규정 제28조제1항))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업종료 후 집행하지 못한 잉여 간접비는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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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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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간접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간접비-연구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잡아놓은 연구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내용을 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과제연구책임자가 소속연구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소속연구원에게 지급이 불가하다면 다른용도(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운영규정 제28조제1항))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업종료 후 집행하지 못한 잉여 간접비는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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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관공통관리비목으로 연구수행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과제연구책임자는 발의할 수 없습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두 번째로 간접비는 세목별 이동이 불가능하며 위 해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관공통관리비목으로서 일괄 흡수 또는 월별 분할흡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되 그 소요액이 보통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월별로 분할흡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BR>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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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간접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간접비-연구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잡아놓은 연구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내용을 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과제연구책임자가 소속연구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소속연구원에게 지급이 불가하다면 다른용도(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운영규정 제28조제1항))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업종료 후 집행하지 못한 잉여 간접비는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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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두 번째로 간접비는 세목별 이동이 불가능하며 위 해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관공통관리비목으로서 일괄 흡수 또는 월별 분할흡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되 그 소요액이 보통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월별로 분할흡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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